전라남도 ·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가 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 1.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