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1.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4.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5.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1.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 2.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 3.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1.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2.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 3.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신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신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