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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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 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신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