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농촌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촌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곡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