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고흥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선정 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고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