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이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 자립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 지원 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 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고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