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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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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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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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옹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옹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