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계층확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가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 신청 방법
1) 난방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옹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옹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