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영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경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원내용. 인센티브 지원(물품 등). 인증 표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원 대상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업소별 특성에 맞는 물품 및 공공요금 등)
- 인증 표찰 부착, 홈페이지·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착한가격업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종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