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은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지원횟수: 7년에 1회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종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