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영종구
사회복지 증진 지원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사회복지 증진 지원 —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사회복지 증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종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