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서해구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은 기업일자리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 지원 대상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 내용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 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 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해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해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