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서해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경제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지원 대상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서해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해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