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서해구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서해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해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