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서해구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해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해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