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서해구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서해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해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