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은 치매정신건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치매정신건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지원 대상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치매안심가맹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 79(과세사업자) 또는 90 99(면세사업자)
지원 내용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미추홀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미추홀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