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경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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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 1.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2.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3.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5.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6.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11월말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미추홀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미추홀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