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경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지원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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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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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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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11월말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미추홀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미추홀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