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미추홀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미추홀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