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모바일·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전화, 모바일, 인터넷
- 생애주기
-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