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 내용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울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