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