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소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지원 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선정 기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지원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신청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