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울산광역시 · 남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지원 대상

  1. 1.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2.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3.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 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