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중장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