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생애주기
-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신청 방법
ㅇ(지원절차) -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설관리공단)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