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
공영장례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 1.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