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 지원 대상

만 9세~만 18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선정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 신청 방법

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