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은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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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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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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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