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청년·청소년·아동·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인터넷·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E-mail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아동, 중장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