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생애주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