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가 노년·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노년,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 신청 방법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