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신청 방법

  1. 1.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