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신청 방법
- 1.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