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가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우편·팩스·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선정 기준
ㅇ 재산: 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ㅇ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지원 내용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 지원금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ㅇ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