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가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우편·팩스·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선정 기준

ㅇ 재산: 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ㅇ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지원 내용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 지원금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ㅇ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