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이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선정 기준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 미훈(비혼) 산모
-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지원 내용
- 2026.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신청 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울특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