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산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