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송파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가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 1.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 2.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송파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송파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