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송파구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동산정보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송파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송파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