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선정 기준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