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영도구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도시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도시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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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도시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