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 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