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선정 기준
가. 2024.07.0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출생신고 한 산모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① 미혼모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② 청소년 산모 (만 19세 이하)③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 3호④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 사용 후 수영구보건소 방문 신청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