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는 민원여권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민원여권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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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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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