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는 행정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50%).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행정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 지원 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