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동래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동래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래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