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동래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동래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래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