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동래구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추진개요] ○ 사업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사업내용: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 사업기간: 2026. 1월~12월 ○ 사업예산: 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지원 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제출서류](필수)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전입신고일 확인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소득수준 확인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 통지방법: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기간: 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기준: 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 지원금 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래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래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