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기장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