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수산자원연구센터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어업인 유류비 지원 — 지원 대상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 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