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기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기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